1 이의신청 제도란?
  •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,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결정을 검토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.

2 이의신청권자
  •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9에 따라 2025년 8월 1일부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당사자 : 신고인 및 피해자(또는 법정대리인)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  • 직계 가족 :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, 그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자매도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  • 이의 신청 기간 : 스포츠윤리센터의 신고 사건에 대해 2025년 8월 1일 이후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
   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3 그 외 상담 방법
  • 챗봇 카카오톡 채널: 스포츠윤리센터

  • 팩스: 02-6256-1097

  • 우편: (우편번호 04168)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자람빌딩 2층 스포츠윤리센터(상담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