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지원대상
  • 체육계 인권침해, 스포츠비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스포츠윤리센터 상담・신고 이력이 있는 자

2 지원내용
  • 기본지원

    인권침해, 스포츠비리 사건 피해자 상담・지지

    피해자지원 관련 문의 응대

  • 경제적지원

    의료지원 - 신체적・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료지원

    상담지원 - 피해자와 가족의 심신・정서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

    법률지원 - 소송(형사)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비용 지원

    체육활동지원 - 피해에 따른 선수의 운동 공백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

    주거지원 - 기숙사 등 주거생활이 곤란한 피해자의 임시 주거시설 연계・지원

  • 연계지원

    심리치유를 위한 기관 연계, 성폭력 등 성범죄 피해 관련 피해자지원기관 등 피해사실에 따른 유관 기관 연계

3 지원절차
  • 1. 피해자지원 신청(홈페이지 등)

  • 2. 신청확인·상담

  • 3. 서류검토·보완

  • 4. 적격여부 확인·결정

  • 5. 지원금 지원

  • 6. 사후관리(설문조사 등)

4 지원문의
  • 1670-2876

    피해자지원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스포츠윤리센터 1670-287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스포츠윤리센터 상담신고 및
피해자 보호・지원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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