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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 지원

제도 안내 피해자 지원 신청 피해자 지원 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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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수집 및 이용목적 1. 본인 확인(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확인 포함) 2. 상담・신고 및 조사(진술 및 증거보완 등), 피해자 보호・지원, 수사・법률・의료지원 연계 3. 사례 연구, 통계 자료 등(단,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정보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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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민감정보 항목 상담・피해신고내용, 피해사실 관련 증거물, 장애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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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제공 목적 상담・신고 및 조사, 피해자 보호・지원, 수사・법률・의료지원 연계
    제공항목 성명, 연락처, 피해자와의 관계, 상담내용 등 사건 조사(수사) 또는 피해자 보호・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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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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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제도 문의처

  • 제도명

    범죄피해구조금
  • 문의처

    • 검찰청 피해자지원실: 1577-2584
    • 검찰청 피해자지원실: 1577-2584
    • 검찰청 피해자지원실: 1577-2584

지원제도 안내

  • 제도명

    범죄피해구조금
  • 지원제도 개요

   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, 장해,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
  • 지원 대상자

   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유족, 범죄로 인해 장해 혹은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
  • 지원 내용

    • ① 유족구조금
      · 사망한 피해자의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
      · 상한 약 1억 7.092만원, 하한 약 1,424만원 (2023.09 기준)
    • ② 장해구조금
      · 장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본인에게 지급
      · 상한 약 1억 4,243만원, 하한 약 356만원 (2023.09 기준)
    • ③ 중상해구조금
      · 중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본인에게 지급
      · 상한 약 1억 4,243만원, 하한 약 356만원 (2023.09 기준)
    • ※ 구조금 액수는 매년 2차례 변동
      ※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구조금 감액
  • 지원 절차

    검찰청에 직접 신청 또는 경찰 · 군검찰 ·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추천 →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 결정
  • 문의

    각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
  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: 1577-2584
  • 개인정보처리방침
  • 이메일무단수집거부

(04168)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78, 자람빌딩 2층, 7층 신고 · 상담 번호1670-2876 (평일 09:00 ~ 18:0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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